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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익명]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 제가 2008년 4월생이라 이번 달까지 발급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2008년 4월생이라 이번 달까지 발급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민센터에서 온 등기를 보니까 신청기간이 6월까지라 나와있어요 6월까지 발급하면 과태료 앖나요??

우선 본래 규정 상으로는,

만 17세가 되는 달 다음 달 1일~1년(12개월) = 기한 공식에 따라,

만 18세 생일의 달 마지막 날 / 2008년 4월 출생이면 올해 4월 30일(목)에 끝나는 게 맞는데,

주민센터에서 등기를 보냈다고 하니, 내용에 대한 신뢰도 또는 신빙성도 분명 있겠고,

그래서 본래의 올해 4월 30일(목)에서 2개월 뒤=올해 6월 30일(화)까지 기한을 준 것이라면,

아마 작년 가을 대전 국정자원 화재 당시 발급 기한에 이 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한을 2개월 연장 해 준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월'까지' 표현만 나와서 애매하지만, 혹시 6월 '30일까지' 라고 규정되어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게 맞더라도, 본래 발급 기한은 '신청(제작+완료·수령 X)'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 6월 30일(화)까지 기한이라면, 이 날까지 발급 '신청' 과정을 최소한+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에 위 영향(작년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조치) 때문인지?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9월~10월에 기한이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때에 기한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사실상 두 달 연장을 해 주는 셈이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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