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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입대 미국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미군입대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여?

미국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미군입대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이 모두 있는 학생이 미군에 입대하려면, 복수국적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시민권 상태, 체류 국가, 병역의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전제: 미국 시민권자 기준 입대가 가능

미군 입대 조건 기본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 만 17세 이상 (보호자 동의 시),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 신체검사 통과 (MEPS)

  • 고졸 이상 (GED 가능하나 제약 있음)

  • 범죄·약물·정신병력 없음

따라서, 미국 시민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대 가능합니다.

1. 미국 내 미군 입대 절차 (현지 기준)

  1. 리크루터(Recruiter)에게 상담

  • 본인의 미국 거주지 기준으로 근처 리크루터 사무실 방문 또는 웹사이트 등록

  • 예: www.goarmy.com, www.airforce.com

  1. ASVAB 시험 응시

  • 군사 직무적성검사로, 지원할 수 있는 직종(MOS)을 결정함.

  1. 신체검사(MEPS) 및 서류 심사

  • MEPS(Military Entrance Processing Station)에서 신체검사 및 인터뷰 진행

  •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등)

  1. 직군 선택 및 입대 계약

  • 원하는 분야(예: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선택 후 입대 계약

  • 기초군사훈련(Basic Training) 일정 통보받음

2. 한국 국적 병역문제 확인 (복수국적자의 특수 조건)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한국 국적 유지 시 (만 18세 이상 기준)

  •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 대상입니다.

  • 만 18세 1월 1일이 되면 병역 대상자로 편입되고,

  • 만 18세 ~ 36세 사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 병무청 ‘국외이주 신고자’ 제도 활용

  •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내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병무청에 “국외이주신고(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신청)” 제출

  • 미국 시민권 및 미국 내 거주 사실 증빙 필요 (여권, 주민등록 말소, SSN 등)

병무청 국외이주 신고 안내 링크

만약 한국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 군 입대 시?

  • 한국 방문 시 체포·입국 금지·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며, 병역 기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천 절차 요약 (복수국적 학생용)

⚠️ 주의사항

  • 병역 기피 의도 없이 정당하게 국외이주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 내 입대 준비와 한국 내 병역연기 신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병무청 허가가 있어야 하며, 병역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 미국: 가까운 US Military Recruiting Office

  • 한국: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센터 1588-9090

  • 해외 병역업무 민원 전담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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