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자퇴 의사 밝히기 : 먼저 학교에 자퇴 의사를 밝히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모님 동의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자퇴 결정을 지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퇴원서 제출 : 자퇴원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숙려(유예) 기간 : 자퇴 결정을 신중히 고민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선택 사항이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승인 및 제적증명서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자퇴가 공식적으로 처리되고,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검정고시 응시 :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퇴 시기와 검정고시 일정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대안적 교육 기회 : 자퇴 후에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유학,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적 대안이 존재합니다.